인권위, 비정규직 대책 관련 의사 표명
인권위, 비정규직 대책 관련 의사 표명
  • 김연균
  • 승인 2015.05.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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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 보호되도록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개최한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먼저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안의 일부 대책안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확산을 초래하고,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남용방지대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안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ㆍ직접고용 유도라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 유인을 높여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면 기간연장 이후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했다.

둘째,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안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는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균등대우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셋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배려를 불법파견의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책안은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했다.

넷째,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향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나 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위의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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