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ㆍ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해 준다
과ㆍ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해 준다
  • 편슬기
  • 승인 2015.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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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준다.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 산정 및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1,388억 원의 과납금을 환급했다.

이번 상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 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액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 2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과납금조회바로가기 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은 신속한 과납금 반환을 위해 실시간 계좌 실명조회 시스템과 과ㆍ오납액 통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온라인 과ㆍ오납액 조회시스템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신규 과납금이 발생한 사업장과 시효도과 예정 사전 안내를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과납금 반환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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