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체계 개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체계 개편
  • 편슬기
  • 승인 2015.06.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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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했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감독을 유예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제조업·건설업 등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 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를 유발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개선키 위한 방안을 집중 홍보해 명확히 알려 준 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 감독을 규제 순응도와 준수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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