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ㆍ(주)엠앤비 계속되는 진실공방
전국민주연합노조ㆍ(주)엠앤비 계속되는 진실공방
  • 편슬기
  • 승인 2015.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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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고발건과 관련, 고발인 전국민주연합노조와 피고발인 아웃소싱업체 (주)엠앤비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지난 6월 10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아웃소싱 업체 (주)엠앤비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이 내세운 고발 사유는 이렇다. 경기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위탁(도급) 운영하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차량 운행을 맡는 운전원을 엠앤비 측에 재 위탁(도급)을 맡겼다.

위 과정에서 엠앤비 소속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원 61명이 도급업체가 아닌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에게서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이는 업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파견금지 업무에 파견을 행한 것이 돼 법에 저촉 된다는 것이다.

노조 측에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 상담원이 엠앤비 업체 소속 운전원이 지니고 있는 콜무전기ㆍ단말기(PDA)로 정보를 보내는 과정이 직접적인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 관련 정보를 단순 기기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소지가 있어 판결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위탁(도급)업체 (주)엠앤비 관계자는 “게시된 입찰공고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도급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며 “사측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입찰공고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고발 건은 엠앤비 소속 운전원들의 요청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 중 근무태도가 해이한 노동자 세 명을 권고 퇴사 조치를 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며 현장에 사측 소속의 업무소장이 배치되어 있어 그쪽에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고 퇴사 조치가 취해진 소수의 근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재 취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노조와 사측의 진실공방에 있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과연 어느 부분까지 허용되는지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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