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한성대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성신여대·한성대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 이준영
  • 승인 2015.07.0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일 성북구와 성신여대·한성대는 성북구청에서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생활임금제 도입 확산에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대학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영역으로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에 협력하고 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신여대에선 현재 청소노동자 88명, 경비노동자 49명이 일하고 있다. 2016년도 성북구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개 대학 내 용역업체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도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두 대학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민간부문 확산에 디딤돌을 놓은 것과 같다”며 “교육기관인 대학이 나선다는 점에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들은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도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성북구 직원들은 지난달 초부터 관내 7개 대학을 방문해 생활임금제를 설명하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문기탁 성신여대 시설관리처장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움을 위한 생활임금제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자연 한성대 총무처장은 “한성대는 모든 구성원의 공리·공생·공존을 고민하고 실천하려 노력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모든 구성원이 상생하는 교육기관,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715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올해 5580원)보다 1570원이 많다. 서울시 생활임금(6687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는 지난해 9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한 조례를 제정, 183명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