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6일 지원을 받은 뒤 고용조정으로 감원이 생겼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했던 '감원 방지 의무'를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인원 수만큼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수 신청기업이 경합할 경우 감원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원 방지 의무는 장년고용 안정과 청년고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다만 의무 수준이 너무 엄격해 기업의 인사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1만명 지원을 목표로 12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5배나 많은 61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104억원이나 삭감됐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