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위치 상관없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할 수 있다
산업체 위치 상관없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할 수 있다
  • 이준영
  • 승인 2015.1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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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앞으로는 산업체의 위치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설치·폐지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학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과로,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될 수 있는 채용조건형과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올해 4월 기준 143개 대학에서 636개 계약학과에 1만5776명이 재학 중이다.

우선 교육부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개설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 안에 있거나 100km 이내에 있어야 개설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건을 없애고 전국 어디든 산업체에 가장 유리한 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산업체 임차건물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산업체 관계자와 계약학과 학생을 3분의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자재와 설비 등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렸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설치단계, 학생선발 단계, 운영 단계로 나눠 내실화 하기로 했다.

우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9개월 이상 재직을 했을 경우에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이수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이에 원천징수영수증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부실한 운영을 막기 위해 전임교원이 교육과정의 30%이상 참여해야 하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통해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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