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법안 올해안 입법 안되면 사실상 폐기"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법안 올해안 입법 안되면 사실상 폐기"
  • 이준영
  • 승인 2015.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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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이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동 주최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인 채용 수준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더 많이 뽑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초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5대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반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자진해 국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세부적인 입법 내용을 설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입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담은 입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노동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며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이직수당과 퇴직금 적용으로 비용 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활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개혁에 찬성 견해를 밝히고 있다”며 “절박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부디 국회가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해주길 간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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