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법안 직권상정하면 노사정위 탈퇴"
한노총, "노동법안 직권상정하면 노사정위 탈퇴"
  • 이준영
  • 승인 2015.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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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노총이 정부가 이른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직권상정 또는 긴급재정ㆍ경제명령으로 처리할 경우 ‘9ㆍ15 노사정대타협’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발동 ▲합의문과 다른 5대 노동법안 처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도입할 때는 9ㆍ15노사정 대타협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중집에서 ‘노사정 파기’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중집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이날 즉각적으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으나 중집은 임시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노동 5대 법안이 국회에서 직권상정 되면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중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양대 지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동개혁을 강행할 방침이라 노정관계 경색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측은 “정부가 (5대 입법 및 양대 지침 추진을) 강행하면 법률대응을 비롯해 (4월 총선에서) 반(反)노동자정당 심판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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