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학교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
"주말 근무 학교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
  • 이준영
  • 승인 2016.0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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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감시 업무 등 노동강도가 크지 않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지난해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의 주말근무(오전8시30분~다음날 오전8시30분)가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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