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미만 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매출 3000억미만 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 김연균
  • 승인 2016.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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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월 19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규율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주로 자동차·항공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이다.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엔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다.

이런 규정은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 및 벌점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기술유용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은 향후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이번에 새롭게 보호대상에 추가된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또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대금지금 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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