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철강업계 첫 사례
현대제철 불법파견, 철강업계 첫 사례
  • 이준영
  • 승인 2016.02.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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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무 아니지만, 원청 지휘 받은 점 인정”
[아웃소싱타임스]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철강업계 첫번째 사례다. 특히 원청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원청 지휘를 받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파견근로로 간주하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점이 주목된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할 경우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를 갖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김형연)는 지난 1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업무에서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5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109명은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했으며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5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원청)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파견근로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원청과 동일한 일을 해 온 기계ㆍ전기정비나 물류운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원청에는 없는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도 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1년 11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운전과 정비, 물류 운반,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는 9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원청과 동일한 업무를 해 왔다며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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