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령별 노동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연령별 노동아카데미 운영
  • 이준영
  • 승인 2016.04.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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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권리나 근로 계약서 작성법 등을 알려주는 연령별 노동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령대별 맞춤형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소규모 그룹형 노동교육, 고용주 교육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16년 노동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 30∼40대 일반성인, 50∼60대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시민 3만명에게 맞춤형 노동교육을 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노동권리를 교육받고 성인근로자들은 기초노동 법령과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등을 배운다.

어르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이나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50인 이하 소규모 그룹 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고용주 교육을 확대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고용주·근로자 상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는 고용주 교육에 520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콜센터직원, 사회초년생, 여성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노동교육 강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교육 1회당 수강생은 최대 50명으로 한정된다.

시민들은 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바탕으로 한 법령, 핵심개념, 행동요령 등을 배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단체·기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4년부터 노동아카데미를 운영했고 지난해 3만 1천여명의 시민에게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 등을 교육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질 높은 노동교육을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 운영해 시민들이 올바른 고용과 노동 가치관, 노사관계에 균형적 시각을 정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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