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지청, 체불·최저임금 점검…적발 땐 사법처리
익산고용지청, 체불·최저임금 점검…적발 땐 사법처리
  • 이준영
  • 승인 2016.04.15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해선)이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등 3대 기초 고용 질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2개월간 PC방, 카페, 주점·호프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많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3대 기초 고용 질서에 대한 것이다.

점검을 통해 서면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 등이 적발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 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해선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올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의류·잡화·쇼핑몰 등 유통 부문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