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SK, 불법파견 문제 제기
한국TSK, 불법파견 문제 제기
  • 김연균
  • 승인 2016.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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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구체적인 지휘·명령, 노무관리 했다"
[아웃소싱타임스]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일본 하이렉스 그룹 한국TSK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여성노동자 약 30명은 한국TSK가 하청업체로부터 도급을 위장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13일 제출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진정서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TSK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2년 이상 일했다. 이들은 원청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원청이 작업 지휘·감독을 넘어 사실상 구체적인 지휘·명령, 노무관리를 했다고 제시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는 원청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청 지시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조회, 안전교육, 작업지시, 근태관리 등을 모두 원청에서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파견이니 고용부는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진정인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TSK 관계자는 "고용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진정 사건 결과는 한두 달쯤 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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