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산업 발전 저해하는 ‘인맥영업’
아웃소싱 산업 발전 저해하는 ‘인맥영업’
  • 이준영
  • 승인 2016.07.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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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자숙 통해 공정한 경쟁 이뤄져야
[아웃소싱타임스] 업계 내 인맥영업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특히 아웃소싱 실무지식이 전무한 대기업 임원을 영입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지방의 경우 지사장이나 공장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몰지각한 기업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임원 영입으로 계약 수주

아웃소싱 기업 중 대기업 임원을 영입해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에 대해 전혀 모르는 대기업 임원의 영향력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업계 내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런 관행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A기업의 경우 최근 대형 물류기업 임원을 영입하면서 해당 물류기업의 아웃소싱 계약을 수주했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내 말이 많다.

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을 아웃소싱 했던 이전 기업들이 손해 본 것을 알면서도 굳이 계약 한 것은 대기업 임원 영입을 했으니 보여주기 식의 계약을 수주 한 것이고, 당장의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대형 기업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는 업계 내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리딩 기업인 A기업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B기업은 대형 제약회사 임원을 영입하면서 해당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B기업은 이런 형태의 영업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업계 내에 알려져 있다.

아웃소싱 업계 몇몇 주요 기업들의 이런 인맥영업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의 수많은 분야에 각각의 기업들이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 그런데 대기업 임원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특별한 전문성과 노력없이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딩기업들이 먼저 자정과 자숙을 통해 아웃소싱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선도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의 느슨한 근로감독, 갑질하는 아웃소싱 기업

서울․ 수도권 이남 지역은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 비해 감독이 느슨한 편인 지방의 생산제조 현장은 불법파견의 온상이 된다.

대기업 본사에서 지방의 공장을 감독하지 못하고, 공장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보니 지역 토착기업과의 유착을 통해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퇴직금과 4대보험 미지급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의 공장은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지방토착기업 중 일부는 불법운영을 빌미로 공장장을 협박해 계약해지도 못하게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생산현장에 신규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토착기업과 공장장의 유착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장이 신규계약을 원해도 불법운영을 노동부에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기존기업과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당 아웃소싱 업체는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자를 등록해서 버젓이 새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습은 사라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의 어느 공장에 영업을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어 담당자에게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고 한다.

공장 담당자는 “아웃소싱 기업이 오히려 원청사인 우리에게 갑질을 한다. 불법을 신고해도 그 업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과의 유착도 심해 업체가 훼방을 하면 근로자 구하는 것도 힘들어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감독의 큰 공백은 고스란히 근로자와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다.

HR서비스산업협회 구자관 회장은 지난 6월 30일에 열린 ‘근로자 보호 클린인증제’의 축사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법 불법 사용 및 공급사업자들로 인해 법을 건전한 HR서비스기업들까지 ‘착취’ ‘위법’ ‘불법’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적법하게 준법 운영과 관리를 하는 HR서비스사업자들이 고용노동시장에서 오히려 외면 받고 위축되는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아웃소싱 일부 기업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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