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확인 판결
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확인 판결
  • 강석균
  • 승인 2016.08.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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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등기)는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직원 양모씨 등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11년 5월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채용, 징계, 근로시간, 근태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으며 포스코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작업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포스코가 전산장치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크레인 작업 지시를 한 것은 업무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이를 두고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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