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민간위탁까지 확대
서울시 생활임금, 민간위탁까지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6.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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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를 자치구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농수산 관리 자회사와 서울추모공원, 남산 1·3호 터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사무를 하는 18개 기관 1000여명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치구의 경우 25곳 가운데 21곳이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중구·강남·서초·중랑구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 자치구 생활임금은 강동구와 금천구가 시와 같은 8197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이어 성동구 8110원, 성북구 8048원, 양천구 7823원, 광진·관악구 7810원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송파구는 7513원으로 자치구 중 가장 낮지만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1043원 높다.

내년도 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5%(152원) 오른 시간당 8197원으로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27%) 많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시 생활임금은 월 171만3173원으로 정부 최저임금(135만 2천230원)보다 36만943원 더 많은 셈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노동자가 주 40시간 일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했다.

시는 생활임금 미시행 자치구의 참여를 권고하고 생활임금 수준을 앞으로 더 높여 2018년에는 실질적인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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