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전면 재정비 시급
[2016 국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전면 재정비 시급
  • 김민수
  • 승인 2016.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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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대상 확대를 포함 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2년 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전국 335개 영업소에 7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영업소의 72.5%(243개소)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도급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만 57.9%(194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2년마다 용역 변경시 고용승계 문제로 노사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서산IC 톨게이트 경우 영업소 도급 변경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2년 가까이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업무’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납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이 적용되어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석탄취급설비·전기집진·탈황 등 후처리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 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도에 갑자기 민영화로 자회사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2011년 감사를 통해 경쟁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처분 요구를 하였고 곧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발전사가 이들을 일반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구분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발전소 후처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외진 곳에서 상당 기간 동안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의 감사지적은 사람과 환경을 배제한 외형만 지적한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숙련을 요하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용역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조건이행확약서와 같이 고용승계확약서를 의무화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최근 국토부가 톨게이트 무인화를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 7천명의 고용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용역근로자 고용 보장을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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