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 김인희
  • 승인 2016.10.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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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기지청, 5억 9천만 원 추징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과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영상)는 (이하 ‘양 기관’) ‘16년 2월부터 협업을 통해 ‘비정상회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총 175명을 검거했고, 5억 9천만 원을 추징했다.

양 기관은 근무경력을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부정수급 받은 B씨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

A씨는 ‘14년 7월 도산위기에 놓인 경기도 화성 소재 00산업에 취업해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얻은 후,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 7명을 일하다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2,80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했다.

게다가 A씨는 부인 B씨와 실제 회사에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1,300만원의 체당금을 청구했다.

또 양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벌여온 결과 서울·경기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128명과 학원운영자 8명 등 136명을 검거했다.

C씨를 비롯한 강사 128명은 기능가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100~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고, 최근 3년간 받은 부정수급액은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비롯한 운전면허학원관계자 8명은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고, 총 5억 9천만원 상당을 환수조치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고용보험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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