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금 8억 6천만원 체불한 악덕사업주 구속
취약계층 임금 8억 6천만원 체불한 악덕사업주 구속
  • 김인희
  • 승인 2016.1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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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최저임금 위반, 고령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6천만원을 체불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비, 청소 용역업체 0000관리 대표 문모씨(남, 59세)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문모씨는 대부분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254)했으며, 연장,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도 적게 지급해 총 8억 6천만원(263명)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위•변조, 근로자 누락이 의심되어 지난 7월 19일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적발을 회피하고자 도급현장과 근로자 수를 상당부분 제외하는 방법으로 임금대장을 조작,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50개 현장의 근로자 159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또한, 체불금품을 축소하고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인 8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조작해 위•변조한 것이 드러났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연근로감독과에 새롭게 설치된 조직으로 휴대전화, PC 하드장치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압수•분석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으며, 고용부는 이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모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장의 용역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6억6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처의 급여 추가수령 등으로 ‘13년 11월부터 16년 6월까지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인 차량으로 구입한 에쿠스와 외제차 티구안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문모씨는 피해근로자 대부분이 고령근로자인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법정•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문모씨는 퇴직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 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을 축소할 목적으로 휴게시간 등을 위•변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합의과정에서 또다시 금품을 낮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또한, 회사에서 사건처리 과정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 위반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를 ‘매우 부도덕하다’고 하는 등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서울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연소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상습체불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취약근로자의 저임금, 임금체불 고통을 외면한 채, 용역비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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