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위해 파견법 합리화 시급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위해 파견법 합리화 시급
  • 강석균
  • 승인 2016.1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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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조속히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비정규직서포터스 간담회'를 열어 파견·하도급·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서포터스는 사업장의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 실태조사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자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사업장 발굴,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올해 비정규직 서포터스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비정규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기선 박사(노동硏)는 ‘파견근로자 활용현황 조사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사업주들은 물량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 정규직 채용 선별 기능 등 이점을 누리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생산량 변동이 극심한 글로벌 경제 하에서 현행 파견제도로는 인력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산기지를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특히, “신제품 출시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체 채용 공고로는 필요 인력의 절반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A 업체의 발언을 전하며 법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견법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승 교수(부산大)는 ‘1인 도급 현황과 정책현황’을 통해 25개소 업체 중 19개소가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14개소는 1인 도급을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1인 도급이 제조업 등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서포터스를 통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구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간제 근로자 활용현황 분석’ 을 담당한 권순원 교수(숙명여大)는 대학의 경우 정관으로 근로자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가 2년 계약 후 해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일부 대학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어 이를 타 대학과 공유하며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오래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이나 이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의견을 전하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또한 커다란 변화의 파도 앞에 직면해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노동시장에 맞게 정비해 나가는 한편 땀 흘려 일하는 정규-비정규, 원-하청 근로자 모두가 과실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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