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법 발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법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6.1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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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5일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지원금·급여·수당 등의 부정수급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4급∼9급)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21억 원이고, 올해 8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4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사가 담합(공모)해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상실신고하거나 이직사유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등 공모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조직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모형 부정수급은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제도 등이 있어도 수사권이 없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려 부정수급자의 증거인멸 시도 또는 정황을 맞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 재정 건전성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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