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올해 생활임금 8천원 적용
성남시,올해 생활임금 8천원 적용
  • 김민수
  • 승인 2017.0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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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주요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 정책 강화를 꼽았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책으로,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성남과 유사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지만 성남시는 50인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김 대변인은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도 신설했다. 적극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가)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 밖에 성남지역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발생 단지에 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노동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8천원(월 167만 2천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1,530원 많다. 또한 민선5기인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대부분인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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