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후 ‘카톡’ 등 업무연락 자제한다
공무원 퇴근후 ‘카톡’ 등 업무연락 자제한다
  • 김민수
  • 승인 2017.03.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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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고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또 퇴근 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연락도 자제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출근시간 조정 또는 주 40시간 범위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날 출근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 퇴근 후 전화나 문자, 단체카톡 등을 통한 업무연락도 자제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전 부처로 확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 결과를 인사·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과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돌봄이나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1시간 조기출근 후 12~14시까지 하교한 자녀를 돌본 후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다.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독려한다.

또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 대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루 1시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달 중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복무 담당 부서장은 임신·육아기 공무원들을 파악해 명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들 제도에 대해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녀돌봄휴가 활용도 권장해 공무원들이 자녀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교사와 상담 참여 등을 지원한다.

또 이달 중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2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포상을 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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