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 분야 환경
국가환경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 분야 환경
  • 승인 2003.03.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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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등 국가환경 전반에 대
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
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17일자로 입
법예고했다.

지난해 12일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하면, 매체별 관리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역 차원에서
도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
도록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의무
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 구축된 환경정보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수립한다
는 점과 국토 및 자연환경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
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
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환경정보망의 구
축과 관련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 충
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한 조사 및 평기를 실시하고, 환경부 장
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망라한 체계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환
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정보망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
및 자연도지도와 토지피복지도 등 각종 환경지리정보를 생산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친
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 및 입지
별 특성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등을 작성 및 보급하도록 하고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등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댐 건설 예정지역 지
정, 도로노선 선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추가시키기
로 했다.

또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환경분야별
로 핵심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풀(Pool)제 형식으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환경정책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
롯한 각계 폭넓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6월 30일 개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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