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내달 12일까지 공모
Best 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내달 12일까지 공모
  • 강석균
  • 승인 2017.04.0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17년 ‘Best HRD사업(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참여기관과 업체 공모를 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Best HRD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다.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한다거나 재직 중 사원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부문은 고용부에서, 공공부문은 교육부에서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수행기관은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다.

민간부문에서 인증을 받으면 기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시 가점, 직업능력개발 정부 포상 유공자 신청시 가점, 인증후 2년차 기업에 대한 중간 점검 컨설팅 제공 등 혜택을 추가로 강화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컨설팅 지원, 최우수 인증기관 담당자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상금 수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인사·인적자원개발 관련 비위 또는 노동관계법 등 법령 위반 기관에 대한 인증제한(3년간 신청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2006년 시범사업 이후 총 861개(공공 372개, 민간 489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인적자원관리(400점 배점) 및 인전자원개발(600점 배점) 점수를 합산해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다.

민간부문은 공고기간에 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및 지사에서 상세히 안내·설명하고, 공공부문은 사업설명회를 이달 중 권역별(세종·광주·부산·서울)로 나눠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증기관 확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인증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