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장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해야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장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해야
  • 이효상
  • 승인 2017.05.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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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등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성폭행이란 형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강간’과 ‘강간미수’, ‘준강간’을 뜻한다. 이전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피해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사람’으로 개정하여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나열한 강간과 준강간,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희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형법은 ‘성희롱’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남녀고용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삼는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을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성폭력이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반면에, 성희롱은 소극적인 행동과 외부로 표현된 애욕의 마음이 발현된 것으로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다양한 형태로 그 처벌의 범주를 넓혀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언동 기타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형법의 처벌 범주로 포괄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남녀고용지원법 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원인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비하여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가 현저히 낮으므로 입법을 통한 예방의 실효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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