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일자리·노동 정책 관심 몰려
新정부 일자리·노동 정책 관심 몰려
  • 김연균
  • 승인 2017.05.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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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나누기 집중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이하 대통령)가 당선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한 일자리, 노동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경제·노동’ 분야를 최우선순위 공약으로 선정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52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확충 대책인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비교대상 회원국(34개국) 중 2위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로국가’로 분류된다.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을 시사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은 출퇴근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 ‘눈치야근’을 해소하는 ‘칼퇴근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대응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절대적인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 유형을 상세화하는 ‘알바 존중법’ 도입을 통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14일까지(유급 10일, 무급 4일) 확대하고,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200만원 상한)한다.

또한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를 시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기준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임금도 2020년까지 현재 월22만원에서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2배 확대’ 계획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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