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 따지면 차별
직원채용시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 따지면 차별
  • 이윤희
  • 승인 2017.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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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원채용시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A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A신문의 비서직 채용에 응시, A신문 인사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키, 결혼 시기 등을 물어봐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전화인터뷰에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문사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당시 면접대상자가 너무 많아 면접 시행 전 지원자들에게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신체 조건 및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신문은 2016년 10월 구직사이트에 비서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화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cm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A신문 인사담당자는 진정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진정인에게 결혼예정 시기와 키 등을 질문했고,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발송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신문이 전화인터뷰에서 결혼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신장(165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을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 등이 피진정회사의 비서직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비서직 채용과정에서 결혼예정 시기, 키 등을 확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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