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표한 명단은 지난해 12월 사전 예고한 1,042개소 중 올해 3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494개소를 제외하고 548개소를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명단이 공표된 548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개소를 비롯해, 300명 이상 기업 521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개소는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8개소(삼성·에스케이·롯데·한화·두산·엘에스·에쓰-오일·케이티앤지)를 제외한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494개소 중 229개소에서 장애인 1,015명을 신규 채용하여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과도 보였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한샘, 한국국제협력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3개소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2.7%)까지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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