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 고용현장 차별문화 감독나서
여성가족부, 여성 고용현장 차별문화 감독나서
  • 김연균
  • 승인 2017.06.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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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여성가족부가 여성 고용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차별적 조직문화 감독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키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 인천, 광주, 전남, 충북)와 지역 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구성,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올해 모니터링은 특히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인사·배치, 승진, 복리후생, 임금, 퇴직 상의 차별 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지난 3년간 정책모니터링 결과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현장의 조직문화에서 차별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현장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은 줄었으나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남녀별 복장규정, 여직원의 시가 쪽 경조사 휴가만 인정되는 복리후생 규정 등 일부 사례와 같은 미묘하고 숨겨진 차별이 조직문화상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여성의 모성보호와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2014년부터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도 5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모니터링해 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가족친화경영과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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