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3-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시행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3-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7.07.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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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8월 1일부터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 기피 3D 업종,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다.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 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 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 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련기능점수는 ▲필수 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 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 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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