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中企에 8,000억원 추가 공급”
“일자리 만드는 中企에 8,000억원 추가 공급”
  • 이효상
  • 승인 2017.07.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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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7년 본예산 3조 7,850억원으로 금리는 2.0∼3.35% 수준이었다.

8,000억원 추가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 :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게 1.7~2.0% 변동 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 최대 5억원 (5년 이내) 융자

○ 신성장유망자금 2,000억원 :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 변동 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 융자

○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 변동 금리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5년 이내) 융자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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