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원상회복해도 배액배상명령 이행해야
차별시정 원상회복해도 배액배상명령 이행해야
  • 김민수
  • 승인 2017.08.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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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원청 차별적 처우 반복돼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차별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했어도 징벌적 배액배상명령은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렸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 8명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최근 "원·하청이 연대해 1.1배의 배액배상을 하라"고 판정했다.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 8명은 퇴직 후 "원청 노동자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상여금·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서울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원청 노동자들은 월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받는데 자신들은 100%만 받아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퇴직자 8명에게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상여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했다.

그런데도 서울지노위는 "사내하청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원청의 차별적 처우가 수년간 반복돼 배액배상명령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심문회의 개최 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정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배액 금전배상명령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액배상명령제도는 2014년 9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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