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이효상
  • 승인 2017.08.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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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행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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