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9천211원 확정
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9천211원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14 10:16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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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보다 22.3% 많아

서울시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21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2.4%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9천211원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681원(22.3%) 많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천197원보다 1천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192만5천99원으로 올해(171만3천173원)보다 21만1천926원(12.4%) 인상된다.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3인 가구 가계지출값과 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 50%·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본구조로 한다.

내년부터는 주거비 기준을 기준면적 36제곱미터에서 43제곱미터로 현실화했다. 빈곤기준선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다.

서울시 빈곤기준선은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지출의 50%(2015년)에서 올해 54%, 내년 55%로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빈곤기준선 미만 생활수준을 빈곤으로 간주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21곳)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와 서울시 위탁 사무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곳)와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가 대상이다. 대략 1만명 규모로 집계된다.

장지연 위원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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