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하다”
국민 90%,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하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7.09.1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은 동네 빵집)
국민 대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은 동네 빵집)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 + 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 +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