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예술흥행(E6) 비자 추
천및 심사 기능을 문화관광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
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E6 비자는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파견 근
로사업 허가를 받은 국내 공연기획사로부터 외국인 공연을 신청받아
심의한뒤 발급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비자 이관으로 인해 그동안 적은 인원의 영등위가 공연추천 업무
를 전담하면서 심사가 형식화해 기획사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 쉽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게됐다.
이에 순수예술을 제외한 흥행성 취업은 영등위 대신 노동부가 심사해
E6 비자 발급절차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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