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26개직종 제한 없앤다
근로자파견 26개직종 제한 없앤다
  • 승인 2003.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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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 수위, 간병인 등 26개 업무로 제한되고 있는 파견근로 직
종이 모든 업무에 제한없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 망이다.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도 장기간 재취
업 하지 못 한 때는 역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종전에는 자발적 실업
자는 물론 징계해고자에게는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이같은 내용들을 추진키로 확정하
고 9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견근로자
를 고용할 수 있는 업무를 26개로 한정해 법에 열거해놓고 있으나 앞
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 로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한 근로조건 차별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
다. 또 파견근로자를 동종업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받게
된다.

또 실업급여를 탈 수 있




자격이 완화되는 동시에 골프장 캐디 학습
지 교사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노동보험
전반에서 혜택 을 받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준
수에 대한 노력의무"가 부과되며 기간제근로자를 3년이상 쓰는 경 우
해고를 못시킨다.

노동부는 또 직권중재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재조정하기
로 했다. 보고서에는 "불법파업"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공기업 근
로자의 파업권도 "신분"이 아닌 "업무성격"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때를 맞춰 "노사관계선진화기획
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조기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부칙을
만들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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