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산재보험<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 승인 2003.0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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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에 의거 2000. 7. 1.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보
험급여(장의비 제외)를 지급함에 있어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
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산재근로자
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급여소득의 급격한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2002. 12. 31.까지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
여를 지급하였으나, 2003. 1. 1.부터는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 7. 1.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들의 2002
년에 적용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 1일 133,070원(적용
시기 : 2002년 9월 1일∼2003년 8월 31일)을 초과하는 경우 2003.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1일 평균임금 133,07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의 보험급여는 사회적 최저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면서
재해발생 이전에 산재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급여지급시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는 이를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
는 급여지급시 최고한도가 없어 산재근로자간 평균임금 격차가 현저하
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평균임금의 최고한도를 설정
하여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2003. 1. 1.부터 새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을 받는 산재근로자는
1,640여명이며, 산재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상기
준금액보다 낮은 산재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으
로 적용하는데, 199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1977년부터 적
용하고 있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 받는 산재근로자는 4,445명(최
저임금 3,122명, 최저보상기준금액 1,323명)입니다.

○ 이로 인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대상자 대비 171%가 많은 최저
임금 및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대상자가 평균임금보다 높은 보험급여
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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