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 해고’ 등 양대 지침 폐기
정부, ‘쉬운 해고’ 등 양대 지침 폐기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09.25 11:35
  • 호수 32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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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공식 폐기 결정

 

정부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사진은 노조의 양대지침 폐기 시위장면)
정부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사진은 노조의 양대지침 폐기 시위장면)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저성과자에 대해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사업주의 근로조건 도입시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할 수 있어 노동계에 쉬운해고’ ‘노동개악이라고 불리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으며 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침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지방고용노동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내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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