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ㆍ장애인고용장려금 등 확대
정규직 전환지원금ㆍ장애인고용장려금 등 확대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09.29 13:26
  • 호수 3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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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올리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장년·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정투입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이에따라 내달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월 20만원(1인당 6080만원) 인상된다.

유연근무 확산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최저임금의 120110%)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사에 투입됐던 고용유지지원금도 휴업휴직 수당의 75%에서 90%로 상향된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23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나 퇴직예정자의 전직 준비를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부터 6,225명에게 156억원이 더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도 22,000명에게 80억원이 늘어난 1,641억원을 투입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권 기준 최대 12,000만원까지 연 2.3~2.9%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1조원 확대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 20만명에 대해 납부의무 면제 기준(현행 무재산무소득무재산연소득 100만원 이하)을 변경 적용해 결손 처리하는 작업도 내달부터 진행된다.

또 기초수급자 KTX 평일 요금 30% 할인,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안 마련,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교통비교육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하여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 개선하고 추경 등 재정의 탄력적 집행으로 일자리 효과를 배가하는 한편 생계비 경감 등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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