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 지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 지급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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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개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3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우선 2천명 규모로 실시 후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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