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15일까지 기능직군으로 채용
금속노조에 속한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 94명이 사측(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과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만도헬라 사측은 오는 15일까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다만,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정규직 채용에 응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사측의 파견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가 취하에 합의한 소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1건)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발(1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3건) 등이다.
또한, 소를 취하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조합원 임금은 기존 하청에서 받던 임금수준에서 저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만도헬라 비정규직 325명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만도헬라는 지난달 25일 금속노조가 아닌 임의 노조 단체와 합의해 이 단체에 속한 노동자들은 ‘소 취하’, ‘불법파견 문제제기 금지’ 조건을 받고 정규직 채용에 응했으며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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