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 허용
산업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 허용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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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이 지난 10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4의 제2항 제2호는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대학·연구소·지자체간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산업부(‘17년 7월 이후 중기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한 산업기술단지에는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산학융합지구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기술단지는 주무부처가 직접 심사해 승인하는 지역으로, 일반 산업단지보다 보다 엄격한 조건을 통해 선정되고 있지만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법률의 미비점이 존재했다”고 지적하며 “국내산업 발전과 산학융합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수·김영호·김철민·문희상·박정·어기구·원혜영·위성곤·유승희·정유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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