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통해 주장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 참석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의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교육과 노동이라는 양면적 측면이 있다. 이들의 노동권의 문제는 특화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소년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별도로 제정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현재 김종훈 의원 소속정당인 민중당은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최대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제한 △전업학생은 평일 3시간으로 노동시간 제한 △주말노동 금지 △다음 노동까지 12시간 휴식, 휴게시장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가계와 기업의 소득 양극화되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화 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나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방안의 내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상한 최저임금을 다시 무력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최저임금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정부정책을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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