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사업자' 18일까지 모집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사업자' 18일까지 모집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12.1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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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예산에 1천848억원에 총5만명 규모
3개권역별로 모집...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까지 업무
미취업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총 1천6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사진은 채용박람회 모습)
미취업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총 1천6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사진은 채용박람회 모습)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사업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쳥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18년도 예산에 1천848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위탁규모는 총5만명이며 위탁사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홍보, 참여자 발굴 및 모집, 상담·알선, 참여자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하게 된다.

위탁사업자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청년 1명당 25만원 기본운영비와 성과급과 근속관리 운영비 등이 추가지급된다.

위탁지역은 제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2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기관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사업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위탁사업자 신청자격은 직업소개사업자와 대학,협동조합 등이며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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