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제보자' 26명 총1억2천 포상금 지급
서울시, '공익제보자' 26명 총1억2천 포상금 지급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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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패·비리제보 총1,776건 접수받아…120건 처분조치, 261건 시정

서울시 및 산하 기관 등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제보 후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익제보자가 올해 모두 2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급받은 포상금은 총 1억2,000여만 원이다.

2016년 시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해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후 몰수된 추징금 또는 과태료의 30%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23건의 공익제보를 통해 서울시가 밝혀 낸 비리금액(횡령액 등)은 총 8억8258만여 원으로 △부패행위자 교체 등 면직요구 5명 △공무원 중징계(2명) 등 신분상 조치 35건 △수사의뢰 및 고발 27명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이어졌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증액 (1억원 → 2억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공익제보자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포상의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보 동기나 내용의 공익성 여부, 제보로서 얻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욱 심사숙고해 선정했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 특히 내부고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공익제보는 응답소 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신분노출을 걱정하는 제보자를 위해 '서울시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으로 시 홈페이지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위촉된 10인의 변호사 명단을 확인 연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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