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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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도급 대금의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임직원,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 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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